제천시,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카메라 단속 일시 중지
설 연휴 기간인 12∼18일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의림대로 제외
2026-02-15 서병철
제천시가 설 연휴기간인 12∼18일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및 고정식 카메라 단속을 일시 중지한다.
주정차 금지구역 가운데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 황색선 구역, 의림대로(제천역∼비둘기아파트 구간)는 기존과 같이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