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은 ‘출발선’(기초단체장 2월 20일)
예비후보 등록…그 이전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 단속 대상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선거의 열기와는 별개로, 법은 언제나 냉정하게 선을 긋는다. 그 기준점은 바로 ‘예비후보 등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시기와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법이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우선 선거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다. 사무소에는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후보자의 성명과 사진, 주요 경력을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함 배부 역시 허용된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신고된 선거사무원은 거리나 상가 등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건넬 수 있다. 일정 수량의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예비후보 등록은 합법적 선거운동의 출발선이다. 등록 이후의 활동은 법이 정한 틀 안에서 보호된다.
문제는 그 ‘출발선’ 이전이다.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선거 목적의 홍보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건물 외벽이나 도로변에 후보자의 이름과 출마 의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법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지지 유도 성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선거는 열정의 경쟁이지만, 동시에 절제의 경쟁이기도 하다. 누가 먼저 이름을 알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이 허용한 선 안에서 움직였느냐는 점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선거운동이 합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다. 그 이전의 현수막 한 장은, 자칫 법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유권자와 출마예정자 모두가 곱씹어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