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9월까지 하천·계곡 불법 점용 단속

허가없이 설치된 평상 등 무단 시설물

2026-03-29     서병철

제천시가 깨끗하고 맑은 하천과 계곡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국유지 등 하천부지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1차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6월 2차 조사 뒤 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 및 계곡 주변에 허가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각종 무단 시설물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원상회복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계곡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