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도 가능한 선거운동…문자 발송 등 ‘주의 필요’

할 수 있는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

2026-04-01     남건호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반 시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허용 범위와 금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과 SNS를 통한 활동은 상시 허용된다.

블로그나 카페, SNS에 지지 글이나 사진, 영상을 게시하거나 후보자의 홍보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허용되며, 개인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 방식과 같은 대량 발송은 제한되며, 개인적인 의사 표현 범위를 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내용의 정확성과 사실 여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정당의 공식 공문을 통해 공표된 경선 일정이 ‘3일간’으로 안내됐음에도, 특정 인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를 ‘2일간’으로 축소해 전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식 정보와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확성장치 사용이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집회성 발언은 제한된다.

전화나 대면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 역시 허용되며, 전화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일반 시민이 후보자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금지 사항도 있다.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 금품이나 대가를 받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제한된 신분은 참여할 수 없다.

선거 관련 전문가들은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면서도 “특히 문자나 SNS를 통한 정보 확산은 파급력이 큰 만큼 사실 확인 없는 전달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