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 숯가마 가스배출은 인권 침해"
주민들, '목숨살리는 법 만들라' 요구
숯가마 배출가스 피해를 주장해온 박달재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침해를 막기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주민들은 24일 "백운참숯가마에서 배출되는 연기는 인권침해"라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업체는 물론이고 이를 이런저런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우리 마을에서도 안전하게 어린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자유를 달라"며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백운참숯가마는 침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주민들은 "숯가마 연기 중 점착성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면 폐암과 위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참나무를 불완전 연소시켜 숯을 생산하면 인체에 해로운 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법은)배출가스 기준을 최하위 규정인 환경부 장관 시행령으로 정해 숯가마가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하도록 했다"며 "숯을 생산하는 가마의 용적 보다 유독가스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제 기준으로 삼아야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출생률이 절벽이 된 나라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유해가스에 시달리지 않고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알량한 규정을 내밀며 타성에 젖어 있는 공직자들을 볼 때 제천시,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침해의 주범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모정2리 홍창식 이장은 "배출되는 가스의 유해성을 파악해 기준치로 삼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주민들의 목숨 살리는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