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재 주민들, 숯가마 상대 민사소송
박달재 개발 논의 이전에 인근 숯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주민들이 제천시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 모정2리 74세대, 104명의 주민들은 최근 10명으로 소송단을 꾸리고, 서울 소재 모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송대리인은 숯가마 허가기관인 제천시에는 주민피해를 감안해 직권으로 숯가마의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시설을 보완하거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박해윤 제천시의원이 박달재 정상 주차장을 제천시가 사들여 개발하자고 제안하자 연기피해부터 막는 것이 시의원 책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숯가마 연기중 점착성 성분이 체내로 흡수되면 폐암 등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참나무를 불완전 연소시켜 숯을 생산하면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건강 때문에 모정리에 이주했던 분들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면서 "제천시에 수차례 대책을 호소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전부"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제천단양지역구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현행법은 배출가스 기준을 최하위 규정인 환경부 장관 시행령으로 정해 숯가마가 규제를 받지않는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홍창식 이장은 "우리 주민들은 아무 걱정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꿈"이라며 "맑은하늘 아래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사비를 들여 민사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