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이 연휴 직전 악재성 공시를 제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은 23일 연속 휴장 직전 매매거래일 정규시장 종료 이후 중요사항 공시를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이 금요일 장 마감 이후나 연휴 직전 영업이익 급감, 계약 해지, 자본잠식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투자자 대응 시간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컸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3일 이상 연속 휴장하는 경우, 직전 거래일 장 마감 이후 중요사항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투자자 대응이 어려운 시점을 노린 공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법안 통과 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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