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두 법안이 20일과 21일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검찰은 10월이면 공중분해 된다. 정부조직에서 검찰청은 사라지고, 생소한 이름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 된다.
기존의 검찰권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의거 두 갈래로 쪼개진다. 수사권은 6대 범죄로 축소되어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옮겨간다. 기소권은 검찰청 대신 간판을 바꾸는 공소청에서 맡는다.
신설 공소청은 오직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한 사무만을 관장한다. 조직체계는 과거의 대검찰청은 ‘공소청’,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각각 바뀐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종전대로 검찰총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헌법에 ‘검찰총장’ 으로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소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은 현재보다 대폭 축소된다. 수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보완수사권 유무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논의 한다. 검사를 탄핵절차 없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남용 금지 조항도 명문화했다. 영장 청구권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기능을 이관하여 수행한다. 구체적 직무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국가기간산업공격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조직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6개(서울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중수청)을 둔다.
인력체계는 수사관(1~9급)으로 일원화했다.
검찰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해왔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라는 특권을 가지고 양손에 수사와 기소의 칼을 들고 마음대로 휘둘렀다. 스스로를 준 사법기관이라고 자처하며 사법경찰관의 상전 행세를 했다. 공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일삼아 억울한 사람을 옥살이시키고 죄지은 자를 풀어줬다. 민생범죄 수사는 뒷전이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치에 개입했다. 검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어디에도 없었다. 검사는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 받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검사동일체’ 라는 철옹성 안에서 특혜를 누렸다. 임용과정부터 그 신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 검사를 파면하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이라는 어려운 특별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전체범죄의 고작 2%에 불과한 범죄수사를 하면서 수사의 주체행세를 해왔다. 행정부소속 공무원임에도 마치 물위에 뜬 기름 같이 따로 돌았다. 모든 지역민이 참여하는 행사에도 유독 그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자연보호를 비롯한 어떤 봉사활동에도 검찰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사례는 없었다. 주민 친화적이지 못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미약했다.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정신과는 동떨어진 아주 오만하고 특별한 조직이었다.
이토록 78년 동안 부패한 권력에 대한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그들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쳐 개혁에 실패했다. 어떤 집권세력은 개혁은 고사하고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권력을 키워주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폄훼하는 세력이 있다. 물은 오래 고이면 썩게 마련이다. 검찰개혁은 필연적이고 자업자득이다.
검찰청폐지 법률안에 이어 이번에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으로써 검찰개혁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남은 과제는 6.3 지방선거 후 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포함하여 관련 조항들을 다듬는 일만 남았다.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이루지 못했던 큰일을 해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시행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다. 이는 국민 이익을 최우선 원칙에서 개선해 나가면 된다. 시행 전에 정치적 잣대로 비판하기 보다는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응원하는 일이 국민의 도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