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식 백운면 모정2리 이장

"헌법에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25년 동안 못 누렸어요."

충북 제천시 모정2리 홍창식 이장은 24일 숯가마 공해 문제 해결 국면에 대해 "이제야 끝이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연기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빨래도 마음대로 못 널었다"며 "참다못해 2024년부터 주민들이 뜻을 모아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숯가마 측 고소로 저랑 주민 두 명이 벌금형까지 받았다"며 "그만큼 절박했다"고 했다.

홍 이장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숯가마 용적 기준 때문에 배기가스 규제를 안 받는다"며 "주민 피해는 분명한데도 합법이라는 이유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우리 마을만의 일이 아니다"며 "전국 어디든 숯가마 인근 주민들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배상이 나오면 숯가마 환경 기준 자체를 다시 따지기 위한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숯가마 부지 활용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연기만 사라지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마을과 박달재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숲속도서관 같은 문화공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주민들과 주변에서 도와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충청매일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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