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국민동의 청원 14일 만에 100만 명 동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즉각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인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이태원참사가 특정세력의 조작의혹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 폭로이후 더 거세지는 추세다.
지난달 20일 시작한 이 청원은 시작한지 3일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서서 지난 23일 국회법사위에 회부되었다.
청원 동의 참여자 폭주로 국회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고 이용자가 30분 이상 기다려야 접속이 가능한 상태다. 이 추세로 간다면 마감일인 오는 20일까지 청원동의자가 2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촛불행동 권오혁 공동대표가 청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①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외압, ②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수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의혹, ③한반도전쟁위기조장, ④일제의 강제동원 피해 친일해법강행 ⑤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방조 등 5개항이다.
청원의 처리절차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65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은 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국회상황을 지켜보겠다. 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실제 탄핵을 추진하자는 강경파와 섣부른 추진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파의 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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