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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과 김대호 제천시 정책보좌관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5일,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시민 A씨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지역사회에 확산된 이른바 ‘선거 지지자 예상 명부’의 작성 및 유출 의혹에서 비롯됐다.

해당 명부는 김창규 시장의 선거운동 조직 명부로 추정되는 자료로, 2700여 명의 실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명단은 김창규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김대호 씨에 의해 관내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보좌관은 파일 전송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발송된 것이라며, 기자들에게 해당 파일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미 일부 시민들 사이에까지 내용이 알려진 뒤였다.
뒤늦은 수습 시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명단이 공무원 신분의 보좌관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명단의 작성 주체와 목적, 실제 선거운동과의 연관성 여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민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김창규 시장과 김대호 정책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특정 인물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의 중립성이 훼손됐는지를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시민 B씨는 “이런 명단이 어떤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공직선거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유출 과정, 실제 선거운동과의 연관성,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관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문건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사 내용의 이해도를 돕기위해 민감한 부분은 가리기하여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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