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 회사 노동자 2명 사상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께 하수 슬러지 적재 작업을 하던 탱크로리 기사 A(58)씨가 슬러지 저장소 2m 아래 거름망으로 떨어졌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회사 직원 B(35)씨에 의해 구조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직원 B씨도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상상자가 황화수소에 질식되거나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슬러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장 유해물질로 규정된 황화수소가 다량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다.
황화수소에 중독되면 두통과 마비,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황화수소 배출 사업장의 노출허용농도는 15ppm으로 규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비롯해 사고 경위, 황화수소 노출 농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회사와 A씨가 소속된 에너지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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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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