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내보내고 비공개 회의로 빈축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29일 제천시 백운면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자원순환세 법제화 추진상황'과 강원대병원 정성진 박사의 '시멘트 소송판결과 시사점'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어 협의회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의 건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시멘트사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직·간접적 비용과 환경보호, 주민지원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주재원확보 방안 중 하나다.
협의회는 자원순환세 제도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과세 대상을 추가한다.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치유하고,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자치단체가 자원순환세 제정을 위해 지난해 1월 단양군청에서 행정협의회 창립회의를 갖고 자원순환세 법제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과세대상 확대 및 신세원 발굴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규 제천시장과 행정협의회 6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취재진을 내보낸 뒤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언론인들의 빈축을 샀다.
한 언론인은 "중요한 일이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면서 "공인이라면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회의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