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없이 돈만 받겠다는 발상' 지적도-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 주도로 전국 6개 자치단체가 자원순환세 법제화 추진을 공표했으나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없이 돈만 받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군수는 31일 단양군청에서 열린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 창립회의에서 초대 회장으로 뽑혔다.

김 군수 이외에 김창규 제천시장, 김흥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최종훈 삼척부시장, 최명서 영월군수가 참석했다.

회의는 ▲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추진 ▲행정협의회 운영예산 ▲연구용역 ▲과세방안 발표 및 그동안의 추진 경과, 규약 확정,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에 들어가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물 배출자인 원인자 부담이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폐기물량 사용량은 905만 톤이며 이를 ㎏당 최저세율 10원으로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905억 원이다.

자원순환세로 6개 시·군 연간 세수가 56억부터 최대 293억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한마디로 오염물질을 소각하는 만큼 세금을 거둬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기오염 배출물질의 기준이 선진국 기준으로 강화되지않은 상황에서 자원세를 받겠다는 것은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회장은 "이런 논리라면 세원인 폐기물이 많이 반입돼야 돈이 많이 생긴다"며 "대기질이 나빠져 주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사람이 떠나는 현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WHO는 대기오염이 아동의 경우 폐기능감소, 성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일으켜 조기사망을 초래한다고 발표했다"며 "기존 시멘트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 270ppm을 신설 공장과 소각장 배출기준인 80ppm 하향운동을 전개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천과 단양의 대기질은 강원도 동해, 강릉, 삼척과 현저히 다르다"면서 "바닷가 도시의 경우  우리지역은 나빠도 거기는 좋음이나 보통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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