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충북도의원, 단양에서 자원순환세 도입 촉구-

박지헌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제공
박지헌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제공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 사망 기사 이외에는 어떤 나쁜 것이라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직업군이란 뜻일 게다.

충북도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지헌 충북도의원이 13일 단양을 찾아 ‘자원순환세’법제화 도입 촉구 퍼포먼스를 했다.

자료는 "박 의원은 ‘환경사랑연구모임’의 대표를 맡아 연구 과제를 추진하던 중 단양·제천 시멘트 생산업체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인지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피해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환경 개선, 피해주민 지원 등을 위해 ‘자원순환세’ 법제화 도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며 "단양군과 업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자원순환세 도입 법제화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원순환세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알고 있는지, 일회성 퍼포먼스로 뭘 얻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수십년간 시멘트 회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돈 이전에 건강하게 인간으로 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 등 6개 단체장은 최근 시멘트사가 연간 905만 톤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과 관련해 폐기물 1킬로당 10원씩 900억 원의 자원순환세(페기물반입세)를 배출자에게 받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은 조기 사망 우려와 뇌경색, 치매, 심장 질환 등 목숨을 돈 몇백억원과 맞바꾸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충청북도 총배출량 가운데 제천과 단양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90%다.

적어도 충북도의원이라면, 또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선출직이라면 자원순환세 법제화 이전에 기존의 배출기준 강화대책이나 저감설비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다.

우리나라 일반 페기물소각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저감설비인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 도입, 오염물질배출기준 270ppm을  신설 시멘트사 기준인 80 ppm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 시민모임' 대표는 "하늘과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며 "사람이 병들어 숨지고 난 뒤에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천단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