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후유장애인·유자녀·피부양 노부모에 생활·정서지원 ―

제천시 장애인복지관 게시판에서
제천시 장애인복지관 게시판에서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는 정부 제도가 있다. 바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로 생계를 잃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사고로 1급에서 4급까지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자녀 △피해자를 부양하던 65세 이상 노부모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생활비·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재활 프로그램 등 정서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경제적 지원으로는 중증후유장애자에게 매월 재활보조금이 지급되고, 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에게는 학년에 따라 분기별 장학금이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분기 25만 원, 중학생은 35만 원, 고등학생은 45만 원 수준이다. 또한 유자녀에게는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과 자립지원금도 제공된다. 피해자의 노부모 등 피부양 가족에게는 생활안정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서적 지원도 병행된다. 사고 후유증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상담·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유자녀에게는 멘토링과 학습지도가 지원된다. 또한 재활치료와 주거환경 개선, 봉사단 방문 케어 등도 포함돼 있다. 자배원은 “피해자가 사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정서적 회복까지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는 자배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피해지원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사고사실확인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이 있다. 문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통합콜센터(1544-0049)에서 가능하다.

제천과 단양에서도 교통사고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적지 않다. 제도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

교통사고 피해가정이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과 홍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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