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인 가구 A씨의 사례로 알아보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매년 정하는 ‘보통 가구의 소득 수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하이면 각종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기준 419만 9천 원입니다.
■ A씨 가구의 사례로 알아보는 지원기준
제천에 사는 2인 가구 A씨 부부의 한 달 소득이 각각 다를 때,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생계급여 (기초생활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134만 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생계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
(예: 월 130만 원 벌면 약 5만~10만 원 보전 지원 가능)
◇ 예시:
A씨 부부의 월 소득이 120만 원이라면
매달 약 10만 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168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의료비의 95%~100% 국가 부담
(1종은 본인부담 0원, 2종은 일부 부담)
◇ 예시:
A씨가 만성질환으로 매달 병원비가 20만 원 나올 경우,
의료급여 1종이면 전액 지원, 2종이면 약 1~2만 원만 부담합니다.
③ 주거급여 (임대료·수선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201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전·월세 가구: 임대료 일부 보조
자가 가구: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 지원
◇ 예시:
A씨 부부가 전세 5천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며
월세로 환산 시 35만 원의 부담이 있다면,
주거급여로 약 20만 원 안팎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교육급여 (학생 있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21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급식비, 교재비 등 지원
◇ 예시:
A씨 부부에게 중학생 자녀가 있다면,
한 해 약 60만~70만 원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2026년부터는 청년(34세 이하)의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일해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쉬워졌습니다.
또한, 자동차나 소형 화물차 등 생계형 재산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 마무리
기초생활보장은 단순한 ‘현금지원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입니다.
2026년부터 인상된 기준과 완화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제천시청·단양군청 복지정책관련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