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활동
노령연금에 영향 줄 수 있

국민연금은 제도, 노령연금이 맞아

국민연금 충주지사 제천단양종합센터 위치
국민연금 충주지사 제천단양종합센터 위치

제천시 청전동에 사는 70대 최 아무개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퇴직 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소일하는데 “수입이 조금 생겼다고 국민연금을 깎는다니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김 씨처럼 퇴직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년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기준 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줄어든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이렇게 규정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근로·사업·임대 등)이 생기면, 그 연금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A값’이라 부른다.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만9062원이다.

즉, 월소득이 A값을 넘기면, 그 초과한 만큼 일정 비율로 연금에서 깎인다. 아무리 연금이 적어도, 일한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감액이 적용된다. 다만,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연금액의 50%까지만 감액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 예를 들어보면?

가령 한 수급자가 매달 노령연금 80만원을 받는데, 음식점에서 월 330만원을 벌었다. 이 경우 A값(308만9062원)을 21만938원 초과했으므로, 그 초과분의 5%인 약 1만546원이 감액된다. 결과적으로 연금은 78만9454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처럼 초과 금액 구간에 따라 5만~50만원 미만까지 감액된다. 특히 100만원 이상 초과 소득부터는 감액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초과 소득 구간 감액 범위

초과 소득100만원 미만 시 초과액의 5% 감액

100만원~200만원 초과 시 5만원~15만원 미만 감액

200만원~300만원 초과 시 15만원~30만원 미만 감액

300만원~400만원 초과 시 30만원~50만원 미만 감액

▨ “연금 깎이면, 일할 맛 안 나” vs “형평성 필요”

이 제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쪽은 “일한다고 연금을 줄이면, 오히려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한다. 정부가 노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연금을 깎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쪽은 “소득이 많은 수급자가 더 많은 연금을 그대로 받게 되면, 원래 국민연금이 가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진다”며 제도 유지를 말한다.

▨ 바뀔 가능성은?

2023년 정부는 이 감액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보험료 인상 논의에 밀려 계획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감액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1·2구간(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수급자의 감액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제천·단양은 이미 초고령사회

지자체 통계에 따르면 <제천시의 고령화 비율은 28.2%, 단양군은 무려 39.51%>에 이른다. 지역의 많은 노년층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제도의 변화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소득 활동을 고민 중이라면, 내 연금이 감액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 제천단양종합센터(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감액 여부와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블로그 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블로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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