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으로 대통령 파면
국가 정상화 위해 새 대통령 선출
내란 정당, 내란 세력 잊으면 안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화) 치러진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시도로 인해 대통령직을 잃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으로 유권자들도 매우 혼란스럽다. 시민의 높은 정치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범위와 주의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며, 유권자와 관계자들의 인식을 환기하고 있다.

■ 주요 선거 일정

후보자 등록: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2일간)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월) ~ 6월 2일(월) (총 22일간)

사전 투표: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본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후보자 추천·지지·반대에 대한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명절(설, 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이루어지는 의례적 문자메시지 전송

단,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 전송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가능하며, 총 8회 이내로 제한됨.

■ 선거운동 가능한 사람과 방법

1. 예비 후보자 등록자

후보 등록 전에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가능

예비 후보자 명함 배부,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허용됨

등록 전에도 선거운동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2. 누구나 가능한 상시 선거운동 방법

문자메시지 전송(그림, 음성, 영상 포함)

인터넷 게시물 및 동영상 업로드 (SNS, 블로그 등)

전자우편 발송 (이메일, 메신저 등)

전화 또는 구두로 선거운동 (단, 선거일은 금지)

전화 선거운동은 오전 6시 ~ 오후 11시까지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가능
확성장치 사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언, 자동응답시스템 활용은 불법

3. 선거일(6월 3일)에는 모든 선거운동 금지

당일에는 문자, 게시물, 전화 등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주의해야 할 위법 사례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금품 제공 및 식사·음료 등 향응 제공

선거운동 기간 외 무단 홍보

공무원, 교원 등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닌, 국민 주권 회복과 민주주의 정상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선거인만큼 우리나라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선거이다. 유권자 모두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참여하고, 후보자 또한 깨끗하고 책임 있는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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