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치개입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자료 인테넷 검색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자료 인테넷 검색>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통해 차기 국가 지도자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시기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헌법이 무너지고, 사법이 정치의 무기로 변질되는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오는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5월 15일 법정 출석을 강제당하고 있다. 이 시점에 후보를 재판정으로 부르는 행위는 단순한 소환이 아니라, 선거운동 방해이자 공권력을 통한 정치개입이다. 더군다나 이는 선거운동의 ‘핵심 초반기’를 통째로 차단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무참히 짓밟는 일이다.

이번 재판의 진행 방식은 더욱 충격적이다.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법리 검토를 단 9일 만에 마무리하고,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은 이례적으로 접수 당일 사건 배당과 기일 지정, 그리고 특별송달까지 동원하며 속도전을 벌였다. 이쯤 되면 재판이 아니라 표적 정치행위라 불러야 마땅하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상반된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란죄로 탄핵당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되었고, 심우정 총장은 석방을 명령했으며 상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례적인 특혜는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법부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라는 헌법조항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사법부는 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특정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선거의 본질을 파괴하는 내란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소 사유 또한 명백히 정치적이다. ‘골프를 쳤나’,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나’는 사소한 사안이다. 실제로 2015년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보면, 당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을 독려’하며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는 성남시가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 사안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토부 주도의 지시에 의한 행정 집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직전, 그것도 선거운동 기간을 정조준하여 이재명 후보를 법정으로 불러세우는 행위는 의도된 선거개입 그 자체다. 이는 사법의 탈정치화가 아닌, 정치의 사법화이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과연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헌정을 유린당할 것이다.

지귀연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한 책임으로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 이들의 행위는 단지 재판의 편파성을 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국민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법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
어떠한 공권력도 누구도 후보자의 선거운동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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