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배반한 대통령 파면은 당연한 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파면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파면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2일, 탄핵심판소추가 된 날로부터 111일, 변론종결 38일만이다. 초겨울에 일어난 국가혼란이 계절이 바뀌어 이듬해 새봄이 되어서야 진정국면으로 들어섰다. 마치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명백했지만 현직대통령 파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사건과 달리 법리 해석과 더불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피청구인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로서 책임을 면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법 지식을 악용하고 시종일관 거짓말로 법망을 피하려고 했다. 또 탄핵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극렬지지 세력을 선동했다. 그러나 정의와 진실을 이길 수는 없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만장일치인용설’ ‘6:2인용설’ ‘기각설’ ‘각하설’ 심지어는 ‘심판불능설’ ‘고의지연설’ 등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판결문 전문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들의 의견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간 중에 국무총리 감사원장 검사 3명의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이 겹쳐서 업무가 과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청구인의 구속취소석방과 4.2재·보궐선거 등이 선고 날짜를 지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에서 청구인(국회)측 소추사유인 ①비상계엄의 적법성 ②포고령1호의 위헌성 ③국회침탈 ④중앙선관위장악시도 ⑤사법부주요인사 체포지시 등 5개항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측이 주장한 소추사유에 대한 반박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 추가로 제기한 ①일사부재의 원칙위반 ②내란죄 제외 ③탄핵소추권 남용 ④수사서류의 증거채택 ⑤의결 정족수 부족 등 절차적인 문제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낭독한 선고문은 모든 쟁점사항을 빠짐없이 다뤘다.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다듬어서 작성되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침해한 위헌으로 판결했다. 45년 전 군사정권 계엄포고령을 모방한 포고령1호도 위헌으로 판단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군인을 청사 내로 진입시킨 행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장군인이 영장없이 압수수색 한 것 역시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추적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판시했다.

대통령의 이런 행위는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이는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하여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였다. 한국의 마그나카르타 같은 훌륭한 판결이다.

야당의 패악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또는 야당에 대한 경고용 일시적 비상계엄이라는 주장은 코미디 같은 변명이다. 비상계엄을 짧은 시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신속한 해제의결이었다. 그 배경에는 잠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온 국민의 저항과 민주군대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다.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윤석열은 타협과 협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 종북 세력으로 몰아 적대시했다.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음모론에 매몰되었다. 급기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다. 망상에 사로잡혀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배반했다. 반역이고 내란행위다.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법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지만 아직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행정·입법·사법부 그리고 일부언론사 등 도처에 내란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발본색원하는 일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그 이후에 국민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천인공노할 내용이 들어있다. 비상계엄 수사단의 역할과 비상입법기구운영 등 내란의 구체적 시행계획들이 적혀있다.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등 반대세력 1만 명을 수거(체포)하여 수장(水葬) 폭사(爆死) 등의 수단으로 처단한다는 끔찍한 음모도 들어있다.

향후 철저히 수사하여 모두 단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된다.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은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권력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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