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오염된 사법부, 국민이 개혁해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의 상고심 졸속재판 논란에 이어서 윤석열 내란재판의 특혜논란과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체조사가 미온적으로 미적대는 사이에 논란과 의혹은 점점 증폭되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사법부가 자정능력 마저 상실하여 외부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5월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법원의 무죄를 뒤집고 유죄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했다.
전례에 비추어보면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건을 접수한지 34일 만에 판결했다. 또 소부 배당 두 시간 만에 심리 없이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9일 만에 상고심을 마무리 했다.
1.2심의 판결이 유·무죄를 달리하는 6만 쪽 이상의 방대한 분량의 사건기록을 두 번의 심리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를두고 대법원 역사상 전례 없는 초고속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한다.
이 재판은 내란사태로 빚어진 조기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상고심이다.
유죄가 확정 될 경우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이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더욱 재판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중요한 재판을 이례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진행한데 대해서 많은 국민은 의아해 한다. 특히 야권에서는 당선가능성이 유력한 특정후보를 낙마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음모가 숨어 있는 대선개입 이라고 주장한다.
법조계는 물론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대법원의 행태는 정치개입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 원칙이라는 원론적인 입장 외는 국민의혹을 해소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날이 갈수록 의혹은 증폭되어 온갖 음모설이 나돈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야합설이 있다. 또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말도 떠돈다.
윤석열 측, 사법부, 국내최대 법무법인, 전 국무총리 등이 은밀히 만나서 이재명 재판대책을 논의했다는 말도 있다. 의혹의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론 된다. 의혹과 논란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번 대법원의 재판 진행이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은 분명해 보인다.
사법부 불신의 또 다른 한축은 12.3 윤석열 내란재판 진행이다. 이 재판은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란우두머리죄 피고인 윤석열애 대하여 구속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했다.
통상적으로 일(日) 단위로 계산하는 관례를 깨고 유례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자를 풀어 주었다. 그로 인해 많은 부하들은 감방에서 재판을 받는데 비해, 우두머리는 석방되어 맛집과 영화관을 드나들며 거리를 활보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은 분노하고 정치권에서는 내란 우두머리를 탈옥시켜주었다는 표현으로 비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2차 법원 출석 시 언론 취재진을 피해 지하통로를 이용하여 출입토록 허용하고 법정촬영을 불허했다.
이 역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는다. 뿐만이 아니다. 내란죄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국민들은 재판부의 이와 같은 이상한 행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장 지귀연(50세, 사법연수원31기) 부장판사의 강남 룸살롱 접대논란이 불거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월14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강남의 룸살롱에서 1인당 100만원~200만원 계산되는 술 접대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매체 ‘뉴탐사’는 지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동기 모 변호사로부터 강남 모 룸살롤에서 7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윤리 감사실은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당사자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식사 후 룸살롱에 들러 사진만 촬영하고 나왔다면서 술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의혹은 쉽게 가라 않지 않고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일련의 사태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국회는 지난 5월13일 ‘조희대 대선개입의혹 특검법’을 발의 한데 이어 5월14일에는 사법부 대선개입청문회를 개최했다.
또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법원판결도 헌법재판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가 최근 철회했다. 최근의 대선정국과 맞물려 전략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개혁은 백년대계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사법부는 5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법관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법관대표 88명이 참석한 임시회의에서 ‘사법신뢰’ 와 ‘재판독립’ 두 안건을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선정국임을 감안하여 별도의 성명없이 대선 후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법원도 전국법관회의도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국민은 사법부를 믿어왔다. 그래서 “억울하면 법대로 하자!” 또는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에 가자!”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사법부다. 그럼에도 최근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신뢰를 져버렸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전폭저인 지지와 신뢰 속에서 안주해왔다. 국민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치에 오염되고 오만함과 군림의 자세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부의 자정능력과 자체혁신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에 의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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