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선거개입은 안 된다-

대법원은 5월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이례적인 재판절차 진행 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5월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이례적인 재판절차 진행 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이 5월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재판을 전례 없는 초고속으로 진행한데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신속처리원칙에 의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이 심각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회부 9일, 두 번의 심리만으로 이례적인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원합의체 상고심의 파기환송판결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또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처리의 6.3.3(1심:6개월 2심:3개월 3심:3개월)원칙에 비추어 봐도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1·2심에서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로 첨예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다. 따라서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그 어느 사건보다도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신속재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고 다음날 원심법원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이를 곧바로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당일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함 과 동시에 공판기일 지정 및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이 또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4월22일 사건을 소부(2부)에 배당했다가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적으로 매우 복잡하거나 중요한 재판인 경우와 소부 심리에서 의견이 불일치 할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이 관례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2부) 심리를 생략하고 사건배당 2시간 만에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첫 심리를 강행했다.

재판 심리도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재판이라면 대법관들이 충분히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일인 4월22일 첫 심리를 열고 이틀 후인 4월 24일 두 번째 심리를 한 후 곧바로 표결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상고심 심리가 한 달에 한번 꼴로 열리고 수개월 걸리는 사례에 견주어보면 이 또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되었다. 이틀 만으로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들이 6만 쪽의 기록을 모두 읽어 볼 수 없는 시간이다. 사건 기록을 읽어보지도 않고 충분한 심리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졸속재판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1.2심 재판은 사실심(事實審)으로서 주로 사실의 진위여부를 가리는데 중점을 두는데 비해 최종심인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리해석이나 적용의 오류를 따지는 법률심(法律審)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리 해석보다는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더 치중했다. 또 대법원이 재판과정을 TV로 생중계하면서 사실관계를 집중 부각했다.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판단을 유도하려는 간접적인 정치행위로 보인다. 이틀 동안에 6만 쪽이 넘는 사건기록을 충분히 열람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상세히 나열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대법원이 1심판결문을 모방해서 졸속판결을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번 판결에 대해 국민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 조차 비판여론이 많다.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충분한 심리나 반대의견의 설득 없이 급박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다소 과장 된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님’ ‘죄형법정주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판결이라고 했다. 또 청주지방법원의 송경근 부장 판사와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부장판사도 대법원이 충분한 숙의와 기록 검토 없이 매우 이례적인 재판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 받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많은 법관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 공무원 노조)도 ‘졸속진행’ ‘재판거래가 의심된다.’ 라는 등의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막바지 22일 동안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을 다섯 차례나 지정했다. 심지어는 투표 당일인 6월3일에도 재판 일정이 있다. 사법부는 대통령선거일 확정 전에 공판기일을 지정을 지정했다고 하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뒤늦게 국민의 비판과 야당의 기일신청 변경을 받아들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 가량 남겨 둔 시점에서 유독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에게만 법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21대 대통령선거 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나가는 특정후보를 낙마시키려는 내란세력과의 사전 공작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사법부가 국민의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지도자를 뽑는 국가대사가 공명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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