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윤석열의 정적 제거 시나리오에서-
法(법)이라는 글자는 한자로 ‘물水(수)’와 갈‘去(거)’자의 합성어다. 즉 물이 흐르는 이치 또는 순리와 같다.’라 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빠짐없이 처벌 받아야 한다. 이를 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적적 진실주의’라고 한다. 반대로 열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소극적실체적 진실주의’라고 한다. 이 두 가지 형사소송법의 원리가 모두 중요하지만, 인권을 중요시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가 우선한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적을 제거하려고 이 형사소송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대통령과 직전 검찰총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다. 그 대상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정치 생명을 끊어야 할 대상은 이재명이었다. 그래야만 집권 후의 정치적 걸림돌을 없애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이재명 제거 프로젝트는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검찰을 동원하여 범죄의 올가미를 씌우는 일이었다. 이는 대통령 취임직후부터 실행에 돌입했다. 검찰총장 시절 심복이었던 검사들을 앞세워 이재명에 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했다. 100명 이상의 검사를 동원하여 370여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일가는 물론 친인척 지인 등에 대해 소위 ‘먼지떨이식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물로 이재명 본인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관련 불법후원금 수수, 불법대북송금, 위증교사, 경기도법인카드 사적유용 등 9개 범죄혐의로 입건하여 현재 다섯 개의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법인카드사적유용 혐의로 입건하여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미 종결되었을 것이다. 정치 검찰이 법 기술을 이용하여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 역고 꿰맞추다보니 증거불충분으로 법정다툼이 많다. 일부는 1심 또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최종판결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 릴 수밖에 없다. 수사 기소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혐의내용이 매스컴에 계속 보도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이재명 제거 프로젝트 두 번째는 ‘악마화(demonization) 공작‘이다. 이재명을 ‘전과자’ ‘범죄자’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다. 이 공작은 윤석열을 비롯한 반대편 정치세력의 집요한 프레임 공격으로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 결과는 노인층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에게 상당히 먹혀들었다. 실제로 시골 노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재명은 ‘범죄자’ 라고 말을 하는 이들이 많다. 이재명의 전과는 모두 20년 전에 있었던 소액 벌금 전과가 전부다. 그것도 일부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들이다.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단 한건도 없음에도 ‘전과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운 것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아픈 가족사를 들춰서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으려는 프레임 역시 악마화 공작의 한 수단이다.
윤석열은 22대 총선 전에 이재명을 구속하려했다. 정치검찰은 집권 2년 차인 2023년 9월18일 법원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혐의는 백현동개발비리, 대북불법송금, 위증교사 등 세 가지였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영장청구 전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친 만큼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을 뒤엎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의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재명을 빠른 시일 내 구속하려고 기소단계에서도 꼼수를 부렸다. 사건을 병합하여 기소하지 않고 여러 사건으로 나뉘어서 재판에 회부했다. 어느 사건이라도 하나만 실형이 선고되면 그를 감방에 보내거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촘촘히 그물을 치는 것과 산토끼를 잡으려고 길목마다 올가미를 설치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재명은 용케도 그물망과 올가미를 피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윤석열은 이재명 제거가 뜻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 저항에 막혀서 실패했다. 오히려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재명 제거의 마지막 카드는 6.3대통령선거 전 낙마 시나리오였다.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상고심에 대해 이례적인 졸속재판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판결을 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대선 후보등록 전에 신속하게 파기환송심 재판을 종결하려고 시도했다. 이재명을 대통령후보에서 낙마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이마져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 저지당하고 이재명은 오뚝이처럼 살아났다. 이와 같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윤석열의 정적 죽이기’ 에서 비롯되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도 마찬가지다.
법은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선(善)과 악(惡)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선(善)의 목적으로만 소극적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지하 땅굴을 파서 광물을 캐내듯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법(法)은 사회 규범으로서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롭고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사적인 감정으로 법 집행을 남용한다면 오히려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법의 가치는 훼손된다. 법을 특정인에 대한 사법살인의 흉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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