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요건에 가까워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포함 45인, 운명도 관심
‘정당해산’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문건 의혹과 이를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저지 움직임은 헌법상 정당 해산 요건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해산심판의 제소와 절차,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헌재는 “정당이 실질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경우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 예비 및 음모’ 혐의와 직결된다.
해당 문건이 외교·안보 분야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논의되며, 외환죄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헌정 파괴 시도’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동조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체포 저지를 시도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헌정 절차를 무력화시키려 한 ‘공범’ 논란에 휩싸이며,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게가 실린다.
제천·단양 지역구의 엄태영 의원도 45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 정치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참한 엄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최근 엄 의원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직을 맡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에서 도당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중앙정치의 격랑에 휘말린 채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엄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흐름에 동참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 선택이 아니라 지역 민의 배반”이라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퇴진 요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하다”, “다음 총선에 선택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반응도 늘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했던 제천·단양에서조차 “이런 위기 정당에 속한 의원을 다시 뽑는 건 지역 이미지에 흠이 될 것”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정당 해산 여부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보수 정치 전반의 재편은 물론, 엄태영 의원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까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