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가치를 지킨 참군인 11명 정부 포상-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여 국민 생명·안전 지킨 군인 포상-
-12.3 불법비상계엄’ 막고 ‘채 해병 순직사건’ 진실규명 유공군인-
12·3 비상계엄’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때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참 군인들이 정부 포상의 영예를 안는다.
정부는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군인 11명을 선발하여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중 보국훈장(삼일장)을 받는 군인은 4명으로서 공적은 다음과 같다.
김문상(50세) 대령은 1996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98년 소위로 임관했다. 그는 12.3 불법비상계엄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엄군이 탑승한 헬기(12대)의 서울상공 진입을 막았다. 사전 승인절차 없이 서울상공 진입을 시도하던 계엄군(특전사707특임단)의 긴급운항승인 요청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를 들어 세 차례 거부했다. 계엄군 헬기는 서울상공 진입을 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대기하면서 사후 승인절차를 밟아 약 42분 늦게 국회에 도착했다. 이때는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결 정족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비상계엄해제를 준비 중이었다. 계엄군의 지연도착은 불법비상계엄 실패의 원인 제공과 국회의 불법비상계엄해제 의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조상현(48세) 육군대령은 충남 서천군 출신으로 충남대학교 졸업 후 2001년도 ROTC 39기 장교로 임관했다. 12.3 불법비상계엄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서 국회 통제임무를 맡았다. 그는 직속상관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직속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일조했다. 아울러 후속부대의 국회 증강배치를 저지하고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시킴으로서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을 막고 재차 시도 의지를 무력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조 대령은 불법비상계엄 초기부터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방지에 결정적으로 이바지 했다.
김형기(42세) 중령은 포항시 출신으로 2003년 일반 병으로 입대하여 2004년 부사관(하사)을 거쳐 2006년 간부사관 과정을 수료하고 장교(소위)가 되었다. 군에서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한 보기 드문 케이스다.12.3 불법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 1대대장으로서 국회봉쇄 및 표결저지 임무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김 중령은 현장에 출동한 부하들에게 '흥분하여 시민과 충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직속상관인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하달된 "유리창을 깨라", " 문을 부셔라" , "전기를 차단하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등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철수하기 전 국회본회의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상당시간 막고 지체함으로 인해 다른 부대의 추가투입을 저지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김 중령은 물리력으로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할 수는 있었으나 불법비상계엄임을 인지하고 병력을 철수시킴으로서 이를 막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박정훈(54세) 해병대 대령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해군간부사관후보생 90기로 임관(소위)했다. 이후 2022년 1월부터 해병대수사단장으로 재임하면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발생한 해병대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사후 상병 추서) 순직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결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일체를 경북경찰청 이첩의견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후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수차례 이첩보류지시 등 수사외압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했다. 2023년 10월 6일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되어2025년 7월15일 무죄가 확정되었다. 박 대령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상관의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 이는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참 군인임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육군상사 1명(이하 익명)이 보국포장, 육군소령 2명과 육군중사 1명은 대통령 표창, 육군소령 1명과 육군대위 1명, 육군상사 1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때 국회에서 국민과 충돌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킨 군인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