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우리말도 바르게 써야-

'대통령의 아내' 라고 쓴 기사 본문
'대통령의 아내' 라고 쓴 기사 본문

결혼한 여성을 지칭 하는 단어는 영부인 여사 부인 아내 처 배우자 마누라 지어미 각시 집사람 안사람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7월24일자 한국일보의 ‘김혜경 여사, 가평 수해 현장서 '조용한 내조'... 군인들에게 직접 배식 봉사’ 제하의 기사를 읽다가 눈길을 멈추게 하는 단어가 있었다.

첫머리에 ‘이재명 대통령 아내 김혜경 여사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수해 복구 현장에 비공개 일정으로 방문해 점심 배식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라는 대목에서 ‘아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국내 유력 일간지에 실린 기사다. 우리말 실력이 부족한 나로서는 ‘대통령의 아내’라는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지금까지 신문 방송에서 그런 사례는 단 한번 도 보지 못했다.

국어사전과 인터넷을 검색해도 어떤 경우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라는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부인은 높임말, 여사와 부인은 예의를 갖춘 품격 있는 말, 아내는 남편이 본인의 배우자를 칭할 때, 처는 남편이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때 사용하는 낮춤말 정도로 알고 있다.

아내의 어원은 안(內)쪽을 의미하는 명사인 ‘안’자와 접미사 ‘애’자가 합성된 ‘안애’다. 즉 안사람을 지칭하는 뜻으로 유교문화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생겨난 말이다. ‘안애’는 근대에 들어서 다시 ‘안해’로 변화되어 쓰였다. 이는 조선후기와 일제강점기의 소설 등 문학작품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광복이후에는 ‘안해’와 ‘아내’를 혼재하여 사용하다가 1988년 표준말 개정으로 ‘아내’가 표준말이 되었다.

이렇듯 ‘아내’라는 말은 남존여비 사상에서 비롯된 단어다. 또 본인의 배우자를 지칠 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처(妻)는 아내의 한자어로서 같은 뜻이지만 좀 더 예의와 겸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품격 있는 말이다. 따라서 예시의 기사 중 ‘대통령의 아내’ 는 대통령의 부인 또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써야 바르다고 생각한다.

과거 독재정권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영부인’이라는 높임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민주정부 집권이후부터는 영부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부인 또는 배우자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록 대통령이 아니더라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배우자를 지칭할 때는 ‘여사’ ‘부인’ ‘배우자’로 표현하는 것이 예의상 옳은 것 같다. 우리 일상에서 늘 쓰는 말도 다듬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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