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부 개혁에 이어 변호사업도 개혁해야-
-전관예우 유전무죄 도구로 전락한 변호사제도-
-변호사의 윤리성 공공성 강화 필요-
대다수의 국민은 변호사를 판·검사와 더불어 법조인이라고 부르며 이들을 한국사회의 엘리트로 여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법률가로서 정의 실현과 기본권 보호 등 공익적인 일을 하는 전문직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는 사법고시 또는 변호사 시험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우수인재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업은 소송대리 법률자문 인권옹호 등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은 본연의 사명보다는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자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라는 부패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을 들 수 있다. 대형로펌은 전직 판검사들을 대거 영입하여 기업화를 넘어 정치세력화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또한 사법부 검찰과 함께 거대한 사법카르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사건 재판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그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진실과는 동떨어진 변론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불법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괴한 억지 변론을 일삼고 있다. 특검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도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을 허위로 조작하여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중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변호인단에는 전직 검찰고위간부 출신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을 맡았던 전 수원지검장 강찬우,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었던 전 대구지검장 오광수 등 세 변호인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계약당시 성공보수는 무려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돈 앞에서는 양심도 도리도 모두 버렸다. 마치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무리와 다를 바 없다. 그들은 눈앞에 돈만 보이고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일부는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자 중도 사퇴를 선언했다.
변호인이 당사자(의뢰인)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임 받은 일을 진행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로 변호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만약 그리하여 소송에 승리한다면 상대자는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는 사업자지만 여타 직종에 비하여 엄격한 공공성과 도덕성을 요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변호사법 제1조①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또 ②항은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24조①항은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항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의 탈법 행위나 비리는 점점 늘어만 간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품위손상이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형사벌칙은 없다. 고작 징계사유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사익에 눈이 먼 변호사들이 재판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진술로 진실규명을 흐리는 행위는 점점 깊어진다.
대한변호사협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5년 9월11일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변호사는 3만7천648명이다. 로스쿨제도 도입이후 지난 10년간 약 두 배가 증가했다. 매년 약 17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향 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된다. 많은 이들은 머지않아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같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검찰과 사법개혁에 이어 변호사 제도도 개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변호사들의 공익적 의무와 윤리성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개혁과제 세 가지를 제안 한다.
첫째는 국민 의식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1949년 6월 10일 제정 이후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으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 단적인 예로 변호사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은 솜방망이처럼 경미하다. 변호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이 외 법령과 변호사회칙 전반을 점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 개정 시에는 법조인 외에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는 법무법인의 지나친 비대화를 제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고 로펌인 ‘김앤장’은 1천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간 1조5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공룡기업이 되었다.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법무법인이 4곳이나 된다. 이처럼 공익성을 가진 법무법인이 점차 대기업화 상업화 되어가고 있다. 대형로펌의 비대는 정치압력단체화와 부패의 근원이 된다. 또한 신규 변호사들의 자생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변호사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인원 등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로 고위공직자 출신의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로펌 취업은 전관예우와 지나친 비대화의 원천이 된다. 대형 로펌들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고액 연봉으로 앞 다퉈 채용한다. 판검사 출신은 물론 고위 관료출신까지 마구잡이로 스카우트한다. 이들에게 고문 등 상징적 직책을 주어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있다. 사건 수임 없이 이름만 빌려주고 수억 원의 고액연봉을 받는 불로소득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직 법원장과 검사장급 이상 등 법조인과 장·차관급 이상 등 고위 관료출신은 로펌 취업금지와 변호사업 허가를 규제는 필수적이다.
다섯째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합리적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지나치게 과다한 수임료와 성공보수가 오간다.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부조리의 원인 된다. 수임료는 변호사의 경력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성공보수는 형사사건의 음성적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민사사건인 경우는 상한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상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한 단적인 예시에 불과하다.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훌륭한 대안이 도출 되리라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변호사 제도를 바꿔야 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철옹성 같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검찰 사법부 개혁에 이어 변호사 업역도 합리적으로 개혁할 시기가 되었다.
